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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지 - 이곳에서만은 착용하자!

by §∞∂⁋⏆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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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착용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인대요. 평소 마스크 착용이 많이 답답했던 저로서는 이 소식이 굉장히 기쁘게 들리더라고요. 다만, 부분 해제이므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의무 부분 해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곳은?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 관리청에서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내용을 정리해주었습니다. 

크게는 3가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첫 번째 감염 취약 시설, 두 번째 의료기관•약국, 세 번째 대중교통수단 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지 될 것이라는 말이 작년 말 나올 때부터 위의 곳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는 말이 꾸준히 언급이 됐었습니다. 즉 감염이 취약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처 : 질병 관리청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지만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 터미널은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회사 등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는 착용안해도 되지만, 쇼핑몰 내부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착용을 해야 합니다. 

 

 

 

위의 세부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상황이 일과 중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한 일임으로 꼭 기억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는 잊지 말고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만약,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


감염 예방법 제 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염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대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병 관리청 내용들을 살펴보니 필수 시설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코로나 19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필요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며 점진적으로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의무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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