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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 시행일, 계도기간, 식품별 소비기한 알아보자

by §∞∂⁋⏆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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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실시입니다. 작년부터 많이 언급됐던 이야기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대요. 그동안 써왔던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한을 앞으로 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표시제-시행-포스터
소비기한표시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 및 차이점은?

 

기존 개선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간단하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고, 소비기한이란 소비자들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배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꼭 상한 것 같고, 먹으면 탈 날 것 같아 섭취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기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대요. 이에 소비자들에게 음식 섭취 기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유통기한-그래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대요. 생면의 경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9일까지라면 유통기한은 6~7일까지로 기한이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한 음식이라 판단되 음식폐기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일 이전인 2022년 8월 11일부터 이미 선적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서는 소비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냉장보관 제품 중 우유류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부여(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작년부터 조금씩 준비해 오고 있었다고 해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체들이 있는대요. 이러한 사업체들을 위해 2023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즉, 2023년 1년간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품 유형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은?

식품-유형별-소비기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입니다. 식품 유형별로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서 제공해주었는대요. 예를 들어 소시지의 경우 유통기한이 제조 후 50일까지이지만, 소비기한이 77일이므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그 이후로 27일 정도는 더 섭취해도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소시지 외에도 가공유, 과자, 음료, 주스, 김치, 두부, 만두, 빵, 라면, 어묵, 초콜릿, 햄 등의 소비기한에 대해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어 지구 환경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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